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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청주시 위해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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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청주시 위해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필요

청주시의회 환경보전연구모임 토론회…청주시 자체 대상·기준 제정 가능

▲충북 청주시의회 환경보전연구모임이 11일 ‘미세먼지와 소각장으로부터 안전한 청주시 만들기’ 토론회를 열고 한경영향평가 조제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프레시안(김종혁)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당위성이 도출됐다.

청주시의회 환경보전연구모임은 11일 특별위원회 실에서 ‘미세먼지와 소각장으로부터 안전한 청주시 만들기’ 토론회를 열고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위한 각계각층의 중론을 모았다.

발제자인 김종연 충북대학교 교수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시설 입주 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며 “소각장의 경우 1일 처리용량 100톤 미만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시 차원의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만 적용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서울시와 대전시, 경기도 등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반면 청주와 전주, 천안, 포항 등이 포함된 광역자치단체는 관련 조례가 없어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조례를 만들어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청주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대상과 기준을 정해야 한다. 시의원들의 의지가 청주시의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대 충북대학교 교수는 폐기물 소각장 주변의 주민건강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 했다.

김 교수는 “청주시는 전국 인구의 1.6%, 전국 면적의 0.9%에 불과하지만 전국 소각시설의 18%가 입주해 있으며 하루 1448.9톤을 처리하고 있다”며 “소각로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유해물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상만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청원구 북이면 남성은 위암 발생 비율이 전국 대비 39%가 높고 내수읍은 28%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북이 전국에서 위암, 대장암, 폐암 발생률이 높은 이유 또한 같다”며 “주민이 거주하는 생활 터에 소각장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해동 계명대학교 교수는 “민간업자가 무분별하게 운영하고 있는 중국의 초저비용 쓰레기 소각장 난립은 환경 재앙의 시한폭탄”이라며 “우리나라의 소각장 사업도 중국과 비슷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쓰레기 1톤당 소각비용은 중국 3200원, 일본 동경 18만 원, 독일 13만 원, 미국 6만 6000원 등이며 우리나라는 1만 원 가량이다.

선진국의 경우 소각장을 도심지에 분산 설치하고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환경기준 준수보다 건강위해성을 먼저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처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토론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시민들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는 맹점이 많다. 청주시가 자체배출오염 기준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꼭 필요하다. 또한 소각장 국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운천동에서 온 한 시민은 “청주시가 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닌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시와 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켜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일봉 청주시 자원정책과장은 “앞으로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하고 기존 업체의 불법을 근절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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