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70대 남편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모(7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1시 30분쯤 자신의 아내와 불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베개 밑에 보관하던 방범용 나무 방망이로 아내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9일 병원에서 모친 장례를 치르던 중 오후 10시 20분쯤 아내와 귀가해 안방에서 막걸리를 먹다가 불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욕설까지 오간 싸움 끝에 화가 난 A 씨는 나무 방망이로 아내 어깨를 한 차례 때렸고 이에 아내가 "죽여라, 죽여라"고 소리치자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 폭행으로 아내는 머리를 많이 다쳐 피를 흘리고 현장에서 숨졌다.
A 씨와 변호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무 몽둥이로 머리 부분을 수차례 맞으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A 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내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A 씨는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나무몽둥이로 무참히 때려 숨지게 했다. 아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통을 느끼며 죽어갔다"며 "피해자는 아내로서 존중받지 못한 채 반복되는 의심과 폭언, 무시를 힘겨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내이자 존엄한 인격체인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법정에서 '목숨을 주고라도 아내를 다시 살릴 수 있다면 죽음을 택하겠다'고 했으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한 점, 71세의 고령으로 3차례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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