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부산에 지정됐던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달 8일부터 부산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 2016년 11월, 201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7개 구·군(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이후 지난 8월 기장군(일광면 제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그해 12월에는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진구, 연제구, 남구, 기장군 일광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서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등 3곳만 남아있었으나 이번에 모든 지역의 조정대상이 해제되게 됐다.
그동안 부산시는 지난해 정부의 '8.2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주택 거래량이 반토막 나고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 미분양 물량은 증가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장기화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해제 요청을 해온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부산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동별 편차가 고려되지 않아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불이익을 받던 곳들이 비로소 규제에서 자유롭게 됐다"며 "그동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발 벗고 뛰어다닌 만큼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두 손 들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 해운대구 부동산 조정지역 대상에서 해제됐다.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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