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최현호)은 항만 내 대형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안전한 항만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여수항과 광양항에서 해상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수청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항로상 불법어로 행위와 위험물 하역현장, 공사작업 및 선박수리 현장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해상교통이 밀집하는 항로․방파제 입구에서의 항행 방법을 지도해 원활한 선박 통항로를 확보하고, 취약지역 및 시간대에 항만순찰선 3척을 집중 운영해 단속 효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청 관계자는 “사고 없는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 어민, 항만이용자, 선박종사자 모두 안전의식을 갖고 무역항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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