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방세수 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12월 말까지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군은 올해 말까지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세 목표 징수율(96.3%)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10월 초부터 체납고지서 발송과 SMS를 이용해 읍·면과 합동으로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홍보하고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과 차량 압류·공매, 각종 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방법을 통해 체납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관허 사업 제한, 명단 공개, 공공기록 정보등록(신용정보 제공) 등 강도 높은 행정 처분도 병행해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할 방침이다.
10월 화순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28억여 원으로 징수율은 지난해(95.7%)와 비슷한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를 자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전화 한 번으로 화순군의 각종 미납금을 확인하고 납부 방법(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 안내)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군은 세입 통합 ARS 간편 납부시스템을 도입해 납세자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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