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지털 기술의 발전 현황 및 주요 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국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산업과 노동정책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는 생산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8년 11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G20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디지털 경제의 혁신과 촉진을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2019년에 발표된 정책 보고서에서도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심화하고, 신기술과 바이오의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등 신흥 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디지털 경제를 보다 확대해 나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중국 디지털 경제의 규모는 31조 3천억 위안에 달하며, 이는 총 GDP의 34.8%에 해당한다.
한편 2015년 5월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중국제조 2025' 전략은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 낮은 노동비용을 통해 얻은 경쟁력의 약화, 산업노동자의 낮은 숙련수준이 중국의 제조강국 실현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2017년 4월 '신시기 산업노동자대오 건설 개혁방안'(이하 개혁방안)을 발표하여 근로자 전반의 자질 함양을 전략적 과제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개혁방안 에서는 산업노동자의 사상 및 정치의식 강화와 개선, 산업노동자 양성체계 구축, 인터넷을 활용한 산업노동자 역량 구축, 산업노동자 역량개발제도 혁신, 산업노동자 양성 기반 강화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25항의 개혁 조치를 제시했다.
중국 디지털 경제 및 공유경제 관련 노동관계의 변화
중국은 인터넷 시장에 진입한지 20여 년 만에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사회경제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모바일 인터넷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고 활용되면서 인터넷과 다양한 업종 간의 융합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나아가 신기술, 신산업, 신업종의 활발한 성장과 함께 관련 일자리가 대거 창출되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인터넷과 전통 업종의 결합)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과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의 성장을 이끌면서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산업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플랫폼 취업', '온라인 취업', '창업형 취업' 등 새로운 취업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새롭게 등장한 취업과 창업 중에서도 특히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한 취업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중국 도시지역의 주요한 신규취업 경로가 되었다. 중국 공유경제 시장 거래액은 2015년 1억 8100만 위안에서 2016년 3억 4520만 위안으로 늘었고, 2017년에는 2015년의 2.7배인 4억 9205만 위안까지 증가했다. 공유경제활동 참여자 수도 2015년 5억 명에서 2016년 6억 명, 2017년 7억 명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평균 1억 명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의 직원 수는 2015년 약 500만 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약 5.5%를 차지했고, 2017년에는 716만 명을 기록하여 2017년 도시 신규취업자 수의 9.7%를 차지했다. 이는 도시 신규취업자 100명 중 약 10명이 공유경제 기업의 신규채용 인력임을 의미한다.
노동관계의 도전 과제
이처럼 중국은 디지털 경제 및 공유경제의 발전에 따라 국가적으로 새로운 산업모델에 대한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취업 촉진법(就業促進法)과 노동계약법(劳动合同法)에 '유연고용'과 관련된 조항을 계속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각종 유연한 형태의 취업형태는 형식이 복잡하고, 고용관계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명확한 법적 정의와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멍쉬더(孟續鐸, 중국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 취업창업연구실 부연구원)에 의하면 국가차원의 최상위 설계가 부재한 채, 당면문제 해결과 점진적인 정책개선에 그치고 있으며 새로운 취업형태에 대한 법적 보장도 미흡한 상황이다.(1)
게다가 새로운 업종에 고용된 인력에 대한 노동계약 형태가 상대적으로 모호하여 노동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체계도 미흡한 수준이다. 기존 사회보장 서비스는 전통적인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어서 새롭게 등장한 고용형태의 특징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통적 노동관계 시스템으로 포괄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인력에 대한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여러 방면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첫째, 겸직업무에 대한 현행 노동법 규정이 미비하다. 노동시장은 이미 겸직·겸업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겸직업무에 대한 법규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 기존의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고용업체와 노동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동시에 노동계약법은 노동자가 둘 이상의 고용업체와 이중 또는 다중 전일제 노동관계를 맺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지도 않아서 명확한 규정이 어렵다.
둘째, 신기술, 신산업, 신업종, 신모델로 탄생한 새로운 취업형태는 전통적인 노동관계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로시간, 업무형식, 임금지불, 관리규칙 등에서 전통적인 기업과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노동관계 체계로는 새로운 취업형태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현행법과 규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셋째, 비정형 노동관계의 법적 정의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 유연인력활용 역시 통일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넷째, 현재 비정형 노동관계에서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익 보호가 미흡하다. 근로시간, 업무 장소, 근로조건 등이 관련 노동법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정형 노동관계 거버넌스는 법률제도의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으며, 노동자 권익보장에도 한계를 보인다.
산업의 디지털화와 노동의 미래
중국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세계 경제체제는 '4차 산업혁명', 즉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의 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노동영역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비관적 전망과 낙관적 전망이 공존한다.
즉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한 자동화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한편에 존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새롭게 창출될 일자리와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이 실현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산업의 디지털화'는 노동과 관련된 인식과 실천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산업의 디지털화는 작업장 체제와 분배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산업의 디지털화는 생산방식과 생산조직을 변화시킴에 따라 고용형태, 직무의 수행방식 등 노동과정 및 노사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산업의 디지털화는 인간의 사회적 삶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혁신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같은 비용과 노력으로 보다 많은 생산이 가능해졌고, 보다 많은 소득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삶의 여건이 향상되었다고 해서 개개인의 삶이 향상된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 및 로봇에 의한 노동력의 대체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불안정한 취업노동의 확산과 소득의 격차는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위험을 최소화하고, 새롭게 창출될 기회를 어떻게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산업·노동·지역'의 동시적인 변동을 수반한다. 또한 오늘날과 같은 통합된 세계경제 시스템에서 이러한 구조 변동은 더 이상 일국적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핵심 변수로 자리한 중국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이를 추동하고 있는 산업정책의 주요 특징,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노동관계의 변화와 쟁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필자 주석
1. 이하의 내용은 멍쉬더(孟續鐸), 2019, 중국의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연구, <국제노동브리프> 2019년 3월호, pp.9-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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