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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협박해 성매매 강요한 2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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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협박해 성매매 강요한 20대 징역형 선고

성매매 대가 1800여만 원 갈취...도망치자 붙잡아 폭행·협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프레시안(이숙종)

10대 미성년자를 협박해 남성들과 성매매를 시킨 뒤 돈을 갈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은 강요행위 등으로 기소된 A씨(24)와 B씨(23)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충남 아산에서 만난 C양(13), D양(15)을 협박해 110여 차례에 걸쳐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C양이 도망치자 이를 찾아내 폭행하고 협박한 뒤 감금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라며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또 B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적지 않은 금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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