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삼성물산 1.6조 분식회계에도 증선위, 제재 수위 낮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삼성물산 1.6조 분식회계에도 증선위, 제재 수위 낮춰

증권발행제한 6개월서 4개월로, 대표이사 해임 건의안은 삭제

삼성물산이 1조6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했음이 확인됐지만, 증권선물위원회는 종전보다 한 단계 낮은 제재를 결정했다.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지난 8월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보고한 ‘삼성물산의 분·반기 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수정 의결했다.

당초 금융감독원이 증권발행제한 6개월, 현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 등을 제재안으로 제시했으나, 증선위는 이를 수정해 증권발행제한 기간을 4개월로 줄이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안을 삭제해 최종 제재안을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물산이 회계기준 제54기 1분기(2017년 1월~3월말)부터 제54기 3분기(2017년 1월~9월말)까지 재무정보를 정리한 분·반기보고서에 1조632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이 ‘매도 가능 금융자산’ 항목으로 보유한 삼성SDS 주식 1321만5822주의 주가가 계속 하락했음에도,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회계 처리를 해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부풀려졌다는 이유다.

2015년 말 25만4000원이던 삼성SDS 주가는 한 해 후인 2016년 말에는 13만9500원선까지 떨어졌다. 반 토막에 가까울 정도로 가치가 하락했다.

삼성물산은 이 하락분을 손실 처리해야했음에도 이를 누락해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셈이다.

다만 당초 금감원은 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 과정에서 삼성물산 측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판단에 따라 초기 제재안이 결정됐다.

금감원 적발 후 삼성물산이 수정공시한 분·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종전 1855억 원이던 2017년 1분기 순이익(연결 기준)은 1조251억 순손실로 변경됐다.

증선위를 이 제재 수위를 종전보다 한 단계 더 낮췄다. 그 이유로 증선위는 △삼성물산이 매도 가능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못했으나, 이는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한 사항이 아니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문제가 된 보고서가 온기보고서가 아닌 분·반기보고서라는 점 등을 꼽았다.

하지만 기업의 분·반기보고서도 투자자의 투자 의사 결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회계처리 위반 결과 순손실을 본 회사가 우량한 회사로 탈바꿈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선위 판단에 무리가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대희

독자 여러분의 제보는 소중합니다. eday@pressian.com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