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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판결' 1년 앞두고 부산서 아베정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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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판결' 1년 앞두고 부산서 아베정부 규탄

일본영사관 앞에서 집중행동전 선포...강제징용 사죄 배상·욱일기 반대 선언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된 지 1년을 앞두고 부산에서는 일본 아베 정부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부산겨레하나는 23일 오전 11시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주일 뒤면 역사적인 판결이 확정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며 "아베정권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고 강제징용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 23일 오전 11시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배상 대법원 판결 1년을 맞아 집중행동전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프레시안(홍민지)

이들은 "1년 전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판결이 실제로 이행되고 더 나아가 일제에 강제동원된 모든 피해자가 사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개월째 뜨거운 일본제품 불매운동, 8월 15일 광화문 10만 촛불이 보여준 것은 잘못된 역사와 그로부터 비롯된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과 힘이었다"며 "자신들이 저지른 비도덕적인 범죄를 사과하지 않는 불의한 세력을 도저히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주 선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도쿄올림픽 욱일기 반대, 유니클로, 일본영사관 앞 1인 시위 등 아베 정권의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운동을 꾸준히 펼쳐왔다"며 "일본 정권이 사죄 배상할 때까지 일제 전쟁범죄의 만행을 계속해서 알리고 행동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최종 확정한 판결이다.

일본은 그동안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이 협정은 정치적인 해석이며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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