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촛불 계엄 문건' 연루설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한국당의 '법적 대응'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22일 MBC, YTN 라디오 등에 연달아 출연, "황교안 대표가 이것(계엄 문건)을 몰랐다고 그러면 왜 몰랐는지 상세히 밝혀야 하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무능하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고, 알았다면 내란 예비 음모죄에 해당한다"며 "이러니 저러니 제가 봤을 때는 외통수이기 때문에 (황 대표 측이) 법적 조치를 해준다면 늘 환영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해당 문건과 관련해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다"며 "그 얘기는 거짓이다.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관련해 한국당은 이날 오후 임 소장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황 대표 팬클럽인 '황교안지킴이 황사모'도 이날 임 소장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주장한 내용 중 핵심은 황 대표가 기무사 계엄 문건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22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보면 계엄령의 준비 단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국무총리실·NSC 등 정부 컨트롤타워를 통해 계엄선포 관련 사전 협의"가 명시되어 있다. 대비계획에는 '탄핵심판 선고 2일 전부터 계엄 시행 준비에 착수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대표였다. 군인권센터는 "황 대표가 2016년 12월 8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계엄 문건에 대해 "문건의 진위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사안을 봐야 한다"며 "향후 민군 공조하에 수사가 진행될 경우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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