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이하 대전식약청)은 관내 수입식품 등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3일 대전식약청에서 ‘수입식품 민원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 영업자의 수입신고 전문성 제고 및 현장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등의 정책 방향 ▲영업자 보수교육 개정사항 ▲수입신고 및 검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 ▲수입신고 시 주의사항 안내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등이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충청권역 수입식품 관계자와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민원신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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