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놓고 여야간 극한대결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12일 아침 40대 남자가 차량을 몰고 국회 본관 앞으로 돌진, 본관 계단에 충돌사고를 일으킨 뒤 차량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건설일용직 노동자인 김모(44.서울 강동구 성내동)씨는 이날 오전 6시30분께 경기 94모 1421 무쏘 스포츠 차량을 몰고 국회에 진입한 뒤 본관 정문앞 계단으로 돌진, 충돌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멈추자 미리 준비해온 인화물질을 차량에 뿌린 뒤 불을 질렀다.
김씨는 차량에 불을 지른 뒤 "야,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국회 경위들과 격투끝에 체포돼 국회 경비대에 인계됐다. 사고가 발생한 뒤 국회본관 정문을 지키고 있던 경위들이 신속하게 소화기로 불을 껐으며 10여분 뒤 다시 차량에서 불이 발생, 출동한 소방차들이 완전 진화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본관앞 왼쪽 오르막길에서 갑자기 무쏘 승용차가 돌진하더니 본관 계단에 꽝소리를 내며 충돌하고 멈춰섰고 뒤이어 점퍼차림의 운전자가 나와서 차량 뒤편에 휘발유 같은 인화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씨가 얼굴에 약간의 상처를 입었으나 더이상 다친 사람은 없었다.
국회 경비대는 경위들로부터 운전자 김씨를 넘겨받아 김씨의 인적사항과 범행동기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영등포 경찰서로 신병을 넘겼다. 경찰은 김씨가 국회의 대통령 탄핵처리에 불만을 품고 차를 몰아 국회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