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경남 최초로 특례군 법제화 추진에 본격 나기 위해 지난 16일 단양군에서 열린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특례군은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대표 발의한 제도로,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경남에서는 의령군이 유일하며 지역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이다.
지난 16일 충북 단양군청에서 전국 24개 군 단위 지자체장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추진협의회는 창립총회에서 단양군수(류한우)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부의안건 심의 및 특례군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
추진협의회는 의령군을 비롯해 옹진군(인천), 홍천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이상 강원), 단양군(충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이상 전북), 곡성군, 구례군(이상 전남),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릉군(이상 경북) 등 24개 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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