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군산시, 자동차 체납차량 합동 단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군산시, 자동차 체납차량 합동 단속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북 군산시가 체납차량 합동단속에 나선다.

18일 군산시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체납근절을 위해 오는 23일 서해안고속도로 군산 나들목에서 군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친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속도위반 및 주정차, 책임보험, 검사지연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할 계획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화물차나 영업용 등 생계형 차량 또는 체납 횟수가 1회이거나 체납액이 소액인 차량 등은 번호판 영치보다는 납부 계도를 통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합동 단속은 체납차량 단속과 납세 홍보 효과를 위해 군산시를 비롯한 전북 도내 일원에서 일제히 추진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