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던 의령군 이선두 군수가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700만 원을 구형받았다.
16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에서 펼쳐졌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창원지검 마산지청 배관성 검사는 “피고 이선두의 죄질이 불량하며 증거가 확실한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항소심에서는 이 군수의 ‘위증교사혐의’에 대한 심리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선두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12월4일 오전 9시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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