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은 현행 지선·간선제를 폐지하고 오는 17일 첫차부터 화순군내버스 운행 체계를 기존의 ‘왕복 운행체계’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일부터 지선·간선제를 도입했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주 52시간 근로)에 따라 버스 운전원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군내버스 운행 횟수 감소, 벽지마을 노선 운행 횟수 축소와 폐지 등에 대응하고 군민의 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선·간선제를 도입했다.
지선·간선제 운행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마을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환승 등에 대한 불편을 강하게 호소함에 따라 지선·간선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7일 첫차부터 기존의 왕복 운행체계(노선)로 운행한다.
군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시간 제도 정착, 노선 축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간선제를 도입했는데, 군민들께 혼란과 불편함을 드려 송구스럽다. 앞으로 더욱더 편리하고 안전한 군내버스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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