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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서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 동시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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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서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 동시 제정 추진

추모사업 지원, 관련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 내용 담아 올해 안에 시행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첫 행사를 맞이해 부산과 경남에서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과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장은 16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부마민주항쟁 기념에 관한 조례'를 동시에 제정한다고 밝혔다.


▲ 16일 경남도의회에서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과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장이 '부마민주항쟁 기념에 관한 조례' 동시 제정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해당 조례는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의 책무, 기념식·희생자 추모사업 등 기념사업 지원, 기록물·자료의 수집과 정리, 재정 지원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각 시·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기념사업 추진과 재정 지원 등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두 의장은 "부마민주항쟁이 발생한지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680만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의 염원인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며 "부마민주항쟁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부산시민과 경남도민 모두가 일치단결해 유신독재정권의 물리적 폭압에 맞서 항거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부마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성과이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며 "그간 부마민주항쟁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적지 않은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은 미진하다. 어떤 역사적 사건도 그 진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기념과 계승을 할 수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13년도에 제정되어 시행이 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앞장서 정부에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다"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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