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도의회가 농민공익수당 조례 제정과 관련해 농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농민단체의 요구를 받아 들여 해당 조례안을 수정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송 지사는 16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농민공익수당 조례제정과 관련해 갈등해소 방안을 묻는 김철수 도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도의회를 통과한 공익수당의 지급대상(농가)과 지급액(월 5만원)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농민이 만족하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제 첫 출발이니만큼 향후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 물가 상승률등 경제지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상공인 ,어업인등 다른 분야와의 조화문제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 보완하고 시군과 적극 협의해 나가면서 지급액과 지급대상이 정말로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 노력 다할 것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어민들에게도 농민 공익수당 지급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편 '농민공익수당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는 지난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의회가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의 핵심 내용을 받아들여 이미 공포된 전북도의 조례안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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