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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익수당 주민발의 전북운동, 조례안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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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익수당 주민발의 전북운동, 조례안 개정 촉구

전북도의회,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처리 향방 주목

ⓒ최인 기자


농민공익수당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이하 전북운동분부)는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의회가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의 핵심 내용을 받아들여 이미 공포된 전북도의 조례안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북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도의회를 통과해 제정된 전북도의 농민공익수당 조례는 조례안이 성안될 때 농민단체와는 전혀 협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한 농가당 월 5만원의 지급액규모와 지급대상을 '농가'로하는 내용의 조례안 문구를 만들어 서둘러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운동본부는 "주민청구안과 행정 발의안의 핵심 쟁점은 지급 대상과 지급액의 차이에 있다" 면서 "전북도의회가 당시 사안의 시급성을 들어 행정 발의안 먼저 처리하고 주민청구안은 집행부의 심사를 마치고 도의회로 넘어 오면 이를 토대로 농민공익수당 조례안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으니 도의회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창군농민회 이대종 회장은 "전북에서 가장 먼저 농민수당지급을 실시한 고창군의 경우 지급대상을 농가단위로 하다보니 소외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이 많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은 이런 소외받는 농민들이 없게 하자는 취지로 전북도 조례안처럼 지급 대상이 '농가'가 아닌 '농민'을 지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권희 민중당 전북도당 사무처장은 "운동본부가 도민과 농민과 함께 최초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만들었듯이 중앙정부에도 전북도를 비롯해 도의회와 농민,시민사회단체가 합동으로 전북의 목소리를 키워 입법화해 낼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될 경우 전북도가 농촌과 농업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7일 전북도가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도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제367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날 해당 삼임위에 회부해 심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가 제출했던 농민공익수당 조례안은 지난달 26일 도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1일 공포됐으며 내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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