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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즉각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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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즉각 통과시켜라”

강원·충북 시민단체, 2016년 발의돼 계류중인 관련법 연내 국회 통과 촉구


시멘트 업체가 밀집된 충북과 강원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대기오염과 분진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잇는 시멘트업체 인근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강원자치분권추진협의회, 지방분권강원연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북국토균형발전·지방분권촉진협의회는 지난 1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20대 국회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역주체들은 마지막 입법고지를 넘기 위해 총력 대응하라”며 “우리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앞장서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18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정당”하므로 “관계부처 간 세율조정”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으나 5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와 충북도내 85개 석회석 광산 중 72개는 시멘트생산과 무관한 독립된 광산이며, 나머지 13개 광산은 시멘트업체 소유로 과세의 대상이 다를 뿐 아니라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채광행위에 따른 부과이고, 시멘트의 경우 석회석을 활용한 2차적 제조행위에 대한 부과여서 부과단계가 엄연히 다르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연간 3245억 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지역자원시설세의 석회석 부과세액이 39억 원 수준이며 현재 검토되고 있는 톤당 1000원의 부과세액은 피해규모에 따른 인상요인 톤당 6399원에 비해 너무도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강원·충북 시민단체는 “생산과정에서 폐기물 소각 등으로 배출되는 대기환경 유해물질과 분진, 악취, 소음 등 지역주민에게 막심한 공해를 입혀온 시멘트 생산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환경정의를 확립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지역차원의 합당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원·충북 등지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는 거의 대부분 대도시에서 소비되고 있는 반면 낙후된 현지의 시멘트생산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분진 등으로 인해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건강을 해치고 환경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지 오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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