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 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15일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새만금 내 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처럼 사업지 기반시설은 국가가, 사업지 밖의 기반시설은 지자체로 구분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새만금 개발의 투자를 촉진하고 신속한 내부개발을 위해서는 도로, 공항, 철도, 항만,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예산의 확보가 가장 핵심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새만금특별법 제19조 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새만금지역의 필요한 도로, 공항, 철도, 항만, 상하수도 등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 국가가 시행해야 하는 국책사업에 지자체 부담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또다른 국책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법에서는 사업예정지 기반시설 설치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예정지 밖의 기반시설 설치를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돼 있어 비교된다.
안 호영 의원은 “새만금은 지난 30년 간 ‘아픈 손가락’으로 비유돼 왔지만, 현 정부 들어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이뤄지고 있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법처럼 정부차원의 지원을 해주는 근거마련을 통해 더욱 속도감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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