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는 지난 4월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의 산불로 소중한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빠른 피해보상을 위해 (사)한국손해사정사회를 통해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1차 실사가 완료된 이재민들에게는 특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추석에 손해실사액의 약15%를 선지급금으로 지급했다.
한국전력공사는 동절기 대비 주택이재민들의 주택복구에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자이달에 실사가 완료된 2차 실사종료 이재민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1차와 동일하게 손해실사액의 15% 정도의 선지급금을 10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제2차 선지급금 지급대상은 손해사정 결과를 수용한 이재민 240여 명이다.
지급금액은 약 50억원이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이재민 대표 및 지자체와 협의해 조속하고 합리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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