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2년 전 검사 기록으로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허위 진단서 작성,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병원 의사 B모 의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B 씨는 지난해 2월 치매 환자 C 씨를 상대로 치매 검사를 하지 않고 마치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민 뒤 2016년 치매 검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받고 있다.
C 씨의 가족은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있음에도 지난해 검사 결과가 2016년 결과와 똑같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고 B 씨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B 씨는 "보호자가 환자 대신 약제를 처방 받으러 온 것으로 알고 약제를 처방하기 위해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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