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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산성터널 '사망사고' 원·하청업체 1심서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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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산성터널 '사망사고' 원·하청업체 1심서 모두 유죄

매연 배출 설비 설치 중 콘크리트 추락해 근로자 사망...업무상 과실로 인정

부산 산성터널 공사 중 천장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에 맞아 근로자가 숨진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하청업체 관계자에게 1심에서 모두 유조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서창석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우원개발 안전관리 책임자 A모(51)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원청업체인 포스코건설·롯데건설 안전관리 책임자인 B모(54) 씨와 C모(39) 씨, 우원개발·포스포 건설·롯데건설 법인에 각각 벌금 300만원, 우원개발 공사 실무 책임자 D(41) 씨와 감리책임자 E(51)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지난해 3월 21일 부산 금정구 산성터널 공사 사고 현장 모습. ⓒ부산지방경찰청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1일 오전 10시 30분쯤 금정구 장전동 산성터널 종점부 공사현장에서 매연을 빨아들여 배출하는 풍도 슬래브(무게 2.72t)를 천장에 거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풍도 슬래브를 지지하던 콘크리트 브래킷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했다.

이 사고로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천장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부산 금정구 장전동과 북구 화명동을 잇는 산성터널은 길이 4.87km, 공사비 1925억원이 투입됐으며 민단투자사업 공동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은 터널 종점부 1.7km 구간을 우원개발에게 도급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원·하청 회사는 풍도 슬래브 거치 작업 중에 브래킷 표면 상태 등을 정밀하게 확인해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진단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업무상 과실의 정도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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