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9일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후배인 K은행 간부인 김모 부장이 계속 증인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구인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은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게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을 소개시켜준 인물로 이 전 실장이 썬앤문측에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1억5백만원중 5백만원이 전달되던 현장에 김 전 부회장과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를 받았었다.
김 부장은 검찰 수사에서 김 부최장이 돈을 뿌리치는 이 전 실장을 뒤따라가 5백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전 실장은 수수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법원은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김부장의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부장은 그러나 여러 차례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해왔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상 김씨의 증언이 필수적이지만 계속 불참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구인장 발부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