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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영광군 주민 탄원서 사람이 먹는 식품에 “농업용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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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영광군 주민 탄원서 사람이 먹는 식품에 “농업용수”사용

관련 업체 측 황모 대표와 이모 부사장의 반론보도 요구 입장

본지는 영광군에 접수된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주민들의 탄원서를 근거로 지난 9월 19일 “영광군 주민 탄원서 사람이 먹는 식품에 농업용수 사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관련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104087)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에서 기사와 관련 “영광군에 접수된 월평리 주민 탄원서의 내용이 일부 과장되거나 잘못됐다”면서 자신들의 입장과 다른 점에 대해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혀와 이 업체 측의 입장을 반론보도 한다.

▲업체전경 ⓒ프레시안 (김형진)

업체 측 관계자는 제목에서 밝힌 “농업용수 사용은 없었다”면서 “사람이 먹는 식품이 아니라 이 식품을 만드는 원재료를 만들어 공급했다”고 밝혔다.

또 이 업체는 “기사에서 마을 이름이 와룡리로 나왔다, 월평리로 바로잡아 달라, 생산 공장이라고 기사에 적은 것에 대해 정확한 회사 상호를 밝혔어야 한다”면서 “기사에서 충격이라는 단어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기정사실화 했다는 뜻이다”고 반론했다.

또 탄원서에서 밝힌 내용과 관련 이 업체가 생산한 원재료를 영광군 지역에 60% 정도 공급했다는 것은 과장된 것으로 그 양은 30% 정도라고 반론하면서 탄원서에서 주민들이 주장한 지하수 사용량은 2~3백 t에 훨씬 못 미치는 양의 물을 사용했다고 반론을 했다.

주민들이 탄원서에서 밝힌 업체명도 잘못 표기되었다는 반론도 있었다. “이 업체가 자리하고 있는 공장건물 안에는 부인 최 씨 명의의 명가떡집(과세특례)이 있고 남편 황 씨가 운영하는 명가참모시(일반사업자)라는 업체가 사업자 등록 상 구분되어 영업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이어 탄원서에서 “주민들이 상수도를 사용해서 재조‧판매하라”고 권고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권고가 아니라 마을 운영위원회 사람들이 황 사장을 4번이나 불러서 이 물을 사용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영광군에 접수한 탄원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에 대해서도 업체 관계자의 멘트를 작성할 때 부인과 남편이 사업체가 구분되어 있는데 일부만 알고 전체적인 상황을 모르고 있는 부인 최 씨의 말을 듣고 기사화했다 면서 기사에서 세척 후 찜기에 쪄내는 방식이라는 표현도 삶아서 나간다고 바로 잡아줄 것을 반론했다.

주민들이 이 탄원서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오폐수 문제, 소음 문제는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수 관정에 대해서는 지난 99년 영광군이 월평리 마을 주민들에게 관리권을 이전해서 현재 마을 주민들이 농업용수 관정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 관정 사용문제와 관련 영광군청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우리도 월평리 주민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처음 인터뷰에서는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음)

이 업체 사장 황 모 씨와 관계자라는 부사장 이 모 씨는 “이 관정이 지금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지만 당초 영광군이 월평리 마을 주민들의 상수원으로 개발된 관정이었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아니다”고도 반론했다.

이 반론 보도문은 이 업체 사장 황 씨가 위임한 이 업체 부사장이라는 명함을 갖고 있는 관계인 이 모씨의 설명과 반론으로 이뤄졌으며 바로 옆 자리에는 이 업체 사장 황 씨가 듣고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반론 입장을 수정하고 고치면서 밝혔던 내용을 취재해서 반론문을 작성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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