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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코링크 차명투자…수익금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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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코링크 차명투자…수익금도 받았다"

조국 5촌 조카 공소장 공개…"WFM 횡령액으로 정경심 남매에 월 860만원 지급"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차명투자 및 허위 투자약정서 작성, 횡령된 돈을 투자금으로 돌려받은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되면서다.

검찰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조 씨의 공소장을 보면, 이 공소장에는 조 씨 본인뿐 아니라 정 교수 관련 내용도 일부 나온다. 검찰은 피고인인 조 씨가 정 교수로부터 '남편의 민정수석 임명에 따른 주식 처분 대금을 펀드에 출자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아 그 제안에 따라 정 교수와 그 남동생 등 가족 6명 명의로 14억 상당의 자금을 유치하기로 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씨와 정 교수 등은 새로이 출자하는 자금으로 신규의 펀드를 결성하는 것이 아니라, 코링크가 기존에 설립했으나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던 금융위원회 신고금액 100억1100만 원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블루펀드)의 사원 지위를 인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조 씨의 공소장에 기재했다.

즉 검찰은 블루펀드가, 처음부터 조 씨의 권유가 아닌 정 교수의 "제안"과 정 교수와 조 씨의 "합의"에 의해 현재의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정 교수와 남동생에 대해 '실제 투자약정 금액이 아닌 100억여 원 규모의 허위 투자약정금이 기재된 정관에 날인하고 동일내용의 출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 씨가 WFM 등 블루펀드 투자를 받은 회사로부터 횡령한 자금을 정 교수 남매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18년 8월경 정 교수와 남동생으로부터 투자금 상환을 독촉받자 WFM이 코링크에 13억 원을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로 결심하고 WFM의 자금을 인출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검찰은 조 씨가 코링크 계좌로 13억 원을 송금해 이를 △정 교수의 2015년 12월 5억 원 투자금 △정 교수와 남동생의 2017년 2월경 코링크 유상증자 대금 반환 등에 임의 소비한 것으로 횡령액 사용처를 적시했다. 이같은 검찰의 인식에 따르면, 정 교수가 자신에게 건네진 돈이 횡령액임을 알았다면 조 씨의 공범이 되며, 몰랐다고 해도 최소한 범죄수익의 최종 수혜자가 된다.

정 교수의 남동생 정모 씨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은 조 씨가 2017년 2월 24일경 코링크 사무실에서 정 교수, 그 남동생과 코링크 신주 250주를 5억 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같은 투자금에 대해 회사 자금을 유용해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마음먹고 이같은 수익 보장책으로서 코링크와 정 씨를 계약 명의자로 하는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860만여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정 교수와 정 씨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까지 코링크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한다.

조 씨의 증거인멸 관련 혐의를 설명한 대목에도 정 교수의 이름이 나온다. 검찰은 2019년 8월 14일경 조국 법무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서 제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펀드 관련 의혹성 보도가 이어지자 조 씨가 정 교수와 그에 대한 대응책을 상의하면서 8월 16~20일경 블루펀드 약정의 법적 구속력, 펀드 운용방식 등에 관해 '허위의 해명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대응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조 씨가 코링크 사무실에 있던 직원에게 '압수수색이 올 수 있으니 '정경심', '정○○(정 교수 남동생)'의 이름이 나오는 서류, 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코링크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관련 서류 및 파일이 폐기·은닉됐다고 보고 조 씨에게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조 씨가 코일크 직원들과 함께 충북 제천의 모 리조트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대책을 세웠다'는 대목도 공소장에는 있다.

조 씨가 정 교수 등 조 장관 측 관계자들을 통해 배포한 투자약정액의 법적 효력 등에 대한 설명을 검찰은 '허위'로 단정하고 있고, 나아가 그가 조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응하면서 정 교수와 적극적으로 의사연락·교환을 했다고 검찰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조 장관 부부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검찰은 당초 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 대상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 무소속 박지원 의원 등이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자 결국 '익명 처리를 거쳐 오늘 안에 제출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이날 중 제출했다. 다만 '피고인'이 조 씨임은 주지의 사실이고, 공소장 가운데 '남편인 민정수석', '남동생' 등 가족관계를 적시한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검찰의 비실명(익명) 처리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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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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