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이 7000억 원 이상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8일 열린 농업협동조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농협의 이같은 행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각각 2200억 원, 4952억 원을 챙겼다”며 "농협이 부실화 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책정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려운 농촌경제를 감안하고,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을 위해서라도 농협이 부실화 되지 않는 선에서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농협은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은행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일반은행과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은행이 이윤만을 쫒는다면 농협은행은 보다 높은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원 농업협동조합 회장은 "대출 진행시 일반인과 농어민을 분리해 중도상환수수료율를 낮추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 대출금을 갚고자 할 때 고객이 부담하는 벌금 성격의 수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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