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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림환경, 1500톤 의료폐기물 불법 방치에 '영업정지 9개월' 솜방망이 징계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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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림환경, 1500톤 의료폐기물 불법 방치에 '영업정지 9개월' 솜방망이 징계 '분통'

공익제보자 해고 등 '아림환경과 유착의혹' 강하게 제기

▲달성군 불법 폐기물 보관 상태 사진 ⓒ프레시안(김진희)

긴 시간을 끌어오던 의료폐기물의 불법창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소각업체인 아림환경의 영업정지 9개월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 3월 28일 다산면 송곡리에서 발견된 이후 약 6개월만에 내려진 행정처분으로, 대구, 경북, 경남의 13개소 창고에 약 1500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의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하며, 주민들을 2차 감염의 위험에 노출시킨 심각한 사건의 행정처분 결과치고는 약했다.

이번 일명 '의료폐기물 사태'는 아림환경이 의료폐기물을 소각된 것으로 전산시스템을 조작하고는 각지의 수거운반업체의 창고에 불법 보관 해오며 1년 이상 방치시킨 사태다.

더욱이 민가와 인접한 곳뿐만 아니라 수산양식장과 가까운 야외천막에 방치해 빗물에 의한 침출수 오염, 쥐나 고양이, 야생동물 등에 의한 2차 감염의 심각한 위험성으로 많은 주민들이 후유증으로 두통과 어지럼증까지 호소했던 사건이다.

그러나 대구지방환경청은 심각한 상황을 배제한 채 영업정지 9개월에 과태료 700만원의 행정처분에 그쳐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한 주민들에게 환경청 관계자는 "영업정지 9개월은 아림환경내 자체에 불법의료폐기물을 보관, 발견된 건에 대해 1개월, 발견된 불법창고를 운영한 수거운반업체의 숫자가 8개이므로 각 업체당 1개월 씩 8개월, 전체 9개월의 행정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대구지방환경청 방문, 질의 응답 모습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

또 주민대표들이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 걸친 15개 이상의 불법보관 창고에 대해 각각 처벌을 내려야 하지 않나?”라고 질문하자 환경청 관계자는 “창고의 숫자와 무관하게 수거운반업체와 아림환경이 공동으로 행한 범죄이므로 한 업체당 1개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는 답답한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주민대표들은 "불법보관의 기간과 장소가 각각 다른 불법현장을 업체별로 묶어서 처벌한다는 해석에 문제가 있으며, 1차, 2차, 3차, 다음에 허가취소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여러곳의 창고에도 모두 1차로 행정처분을 적용한 것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 "누적된 행위, 모든 건 수에 대해 1차의 행정처분 적용은 ‘업체 봐주기’라고 볼 수밖에 없고, 1개월의 행정처분을 각 업체별 공모관계로 보아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린 것은 환경부 시행규칙에 따른 법해석으로 폐기물관리법의 영업의 허가취소 내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정한 모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했다.

이는 전산상의 소각처리는 소각업체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전산관리시스템을 법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소각업체에서 모른다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제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폐기물관리법 68조 3호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이란 조항을 위반했지만 이에 대한 처분은 연간 처리능력의 30%까지 추가 처리를 허가했기 때문에 아림환경의 처리량과 불법보관량을 포함해 연간 처리능력의 130%를 초과하지 않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환경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주민대표들은 "아림환경의 직원이 공익제보 후 며칠 뒤 해고된 것은 공익제보자를 환경청 직원 중 누군가가 알려주었으며, 수거운반업체 또한 2018년부터 대구지방환경청에 이러한 불법적치상태를 말하고 대책마련을 호소했는데 이에 대한 환경청의 대책이 없었기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문으로도 이미 정식제시 됐고 방문해서 담당자에게 직접 호소도 했다고 증언한 상황으로 볼 때, ‘환경청과 소각업체 아림환경과는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지금의 행정처분도 봐주기 식"이라고 강조했다.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 정석원 공동위원장은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환경부와 환경청의 환경의식은 너무 후진적이다”며 “이번 기회에 환경관료들의 의식부터 개선하고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 을 통한 새로운 의료폐기물 처리시스템을 만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오는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 아림환경반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에 충실히 답변해 환경법개선에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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