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 식생활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후드 청소를 하다가 낙상 등 산업재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한 가운데, 교육당국이 학교 기본운영비에 후드청소 비용을 예산편성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지도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같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체협약에 '위험한 공간의 대청소는 학교실정에 따라 연 2회 외주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그러나 2017~2018년 도내 초·중·고등학교 식생활관 후드 청소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후드 청소를 외주화해 진행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52개의 학교 가운데 2017년에는 80.62%의 학교가 후드 청소를 단 한 번도 전문업체에 외주화해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지난 해에는 56.88%로 그 비율이 줄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되지만, 전문업체에 외주화한 학교의 95.1%도 1년 동안 단 1회만 의뢰한 것으로 드러나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후드청소를 전문업체에 의뢰할 때, 지출되는 학교 예산항목은 학교(기본)운영비가 69.32%, 급식운영비가 28.57%로 나타났다.
후드 청소가 지출되야 할 예산항목은 학교(기본)운영비가 돼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급식운영비에서 지출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이처럼 급식운영비에서 지출할 경우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같은 결과를 볼 때 문제점은 학교에서 후드청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급식운영비로 예산 편성하는 점이다.
최 의원은 "후드청소로 인한 산재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북교육청이 학교에서 기본운영비에 반드시 연2회 이상의 후드청소 비용을 예산편성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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