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을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시정 수사 및 처분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7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열한 번에 걸쳐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일을 하지 않았고, 검찰도 정몽구, 정의선 부자의 불법파견 범죄 행위에 눈을 감았다"며 "불법파견 범죄의 공범인 검찰과 정부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 내용을 보면, 이들은 현기차 불법파견 검찰 수사에 대해 △ 고용노동부의 기아차 파견법 수사 접수를 거부해 수사를 지연시킨 검사들에게 대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 △ 정몽구, 정의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 현기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원 판결에도 직접생산공정만 불법파견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한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 2015년 정몽구 등에 대한 고발을 2년이 지나서야 검찰에 점수하는 등 수사를 지연시킨 점 △ 정몽구, 정의선에 대한 근로감독 및 수사를 회피한 점 △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원 판결에도 직접생산공정 불법파견에만 시정지시를 내린 점 △ 불법파견에 대한 과태료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제시된 시한보다 늦게 부과한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와 공동투쟁은 "윤 총장과 이 장관이 이와 같은 현기차 불법파견 수사의 문제점을 방치해 현기차에는 막대한 이익을,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계속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며 윤 총장과 이 장관에게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달라"며 7월말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단식 및 농성을 진행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9월 30일 검찰이 적용한 기소 기준에 따라 컨베이어벨트를 활용한 직접 생산 공정에만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에 항의해 지난 1일 서울고용노동청 건물로 진입해 농성을 벌였지만, 다음 날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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