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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골안골 아파트 현장, 안전수칙, 환경수칙 "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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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골안골 아파트 현장, 안전수칙, 환경수칙 "나 몰라"

"분진 날린다" 주민민원에도 미진한 살수공정, 가림막파이프 철거에는 안전장비도 없어...관계기관 "인력부족"탓만

▲먼지로 가득한 공사현장 ⓒ프레시안(김진희)
대형 아파트 공사현장이 지켜야 할 안전 및 환경규칙에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공사비 절감과 공기단축에만 치중하고 있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대구 남구 대명동 골안골의 모 주택개발지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철거과정에 분진이 과다하게 날리고 공사현장 가림막을 철거하며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는 등의 탈법이 난무하고 있다.

더욱이 현장을 방문한 기자의 "주민 불편민원 조치상황' 질문에 현장 담당자는 "몰래 잘못할 때만 골라 사진을 찍어 괴롭힌다. 차라리 원하는 것을 말하라"며 화를 내는 등으로 황당함을 더하고 있다.

골안골 공사현장 인근주민 A씨는 "차량 세차를 일주일에 한번 씩 하고 있으나 석면 등이 섞인 비산먼지는 물로 씻어서는 안 될 정도고 집안으로도 먼지가 유입 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공사인 G회사 현장소장은 얼굴도 못보고 철거업체 소장을 만나 주택의 유리창이라도 세척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업체의 무성의를 질타했다.

실제 기자가 현장을 30분정도 지켜봤지만 공사업체는 단속기관의 눈을 피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철거현장에서 물을 뿌리는 곳과 물을 뿌리지 않는 곳이 나눠져 있었는데 기자가 지켜보는 30분 동안 현장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다.
▲안전 줄도 없이 고공에서 파이프를 철거하며 아래로 던지는 모습 ⓒ프레시안(김진희)
또 차량통행이 잦은 도로에 인접한 가림각 파이프 철거 현장에서는 10여 미터 상공에서 안전줄이나 안전망도 없이 파이프를 철거하면서 철거현장 아래에서 관리자로 보이는 두 사람이 지켜만 보는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역시 현장 관계자는 "노동청에서 단속을 나와 시정조치를 했다"고 말했으나 현장을 살펴보는 30분 동안 철거는 위험한 상태로 계속 이뤄졌고 특히 쇠파이프를 안전줄을 이용해 아래로 내려야 하는데도 바닥으로 던지는 철거공사는 계속 됐다.

이 같은 경우 안전수칙 위반이나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살수 등의 방지조치를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당국은 '개선명령'과 '사용중지명령'을 내리게 돼 있다.

철거업체 담당자는 "현장에 시행사인 G건설소장이 수시로 방문하며 공사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주민들의 진정서도 원접수된 상태로 사태를 파악 중"이라는 변명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또 현장 담당관계자는 "빨리 평탄작업을 마쳐야 분양에 들어갈 수 있는 등 일정이 바쁜데 잘못된 사진만 찍어서 찾아온다"며 시정보다는 화를 내며 덮기에 급급했다.

대구 남구청 담당자는 "남구에만 공사현장이 22곳이 있어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나가고 있다"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지만 공사현장의 철저한 감독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았다.

주민들은 "공무원이 나오면 조금 나아지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먼저 공사업체에서 자발적인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고 현장의 무성의를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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