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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북도에 태풍 응급복구 특교세 15억 교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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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북도에 태풍 응급복구 특교세 15억 교부결정

주민 생활 안정과 공공시설물 복구에 긴급 투입...대구시, 응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대구․경북 상생협력 실천

▲ 태풍피해 복구지원(영덕군 영해면)ⓒ경북도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도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응급복구비 목적으로 특별교부세 15억을 교부결정 받았다.

이에 경북도는 태풍피해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과 공공시설물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를 긴급 지원해 실의에 빠진 주민들을 위로하기로 했다.

제18호 태풍“미탁”은 경북을 관통하면서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영덕, 울진, 포항, 성주 등이 피해가 컸다.

5일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로는 주택 1722동(전파9, 반파3, 침수1710), 농작물(벼, 과수 등) 1370ha, 어패류 폐사 46만 마리, 공장 및 상가 침수 298개 업체의 사유시설의 피해가 발생하고,

공공시설 피해는 포항시 등 15개 시·군 754개소(도로 164, 하천 50, 소하천 111, 산사태 73, 수리 70, 기타 286)가 발생했다. 향후 추가 조사에 따라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북도는 태풍 피해지역 응급복구에 도내 시군, 대구시, 경찰·소방, 유관기관, 자원봉사단체, 각종 협회 등이 합심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시는 경북도와 상생협력의 실천을 위해 이번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북도의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4일부터 대구시 공무원 200명/일 및 장비 16대/일(굴삭기 7, 덤프 4, 살수차 5)를 적극 지원해 경북·대구 상생협력의 기틀을 더욱 공공히 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시 직원과 대구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 수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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