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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MBC 계약직아나운서 사건, 근로감독·시정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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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MBC 계약직아나운서 사건, 근로감독·시정조치 필요

이정미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없다는 고용노동부 판단 문제 커”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수미)

직장내 괴롭힘 사건 1호로 주목받는 MBC 계약직 아나운서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고 사건을 종결했지만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동부 판단 이후에도 당사자들의 직장내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MBC에 대한 근로감독과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지난해 계약해지 후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신청이 인용돼 5월 복직했지만 MBC가 업무 미부여, 아나운서실이 아닌 별도 사무공간 배치, 사내 인트라넷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자 지난 7월16일 이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진정했다.

사건 진정 후 MBC 사측이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계약직 7인에게 2020년 한글날 다큐멘터리 기획 업무를 배정하고 진정인들이 9층 아나운서실을 사용하고, 기존 인원이 12층으로 이동하며 인트라넷 차단은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고용노동부는 순차적 개선을 시도를 했으므로 이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지난달 26일 결정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우선 계약직 아나운서 7인은 현재 방송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라며 “아나운서국 39명 중 시사 교양 프로그램 진행은 물론 라디오뉴스와 숙직뉴스를 포함해 일체의 방송을 하지 않는 인원은 계약직 7인 뿐”이라고 밝혔다.

MBC측은 아나운서국 공간사정과 업무배치 상황을 고려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12년 아나운서국 총원이 54명일 당시에도 전원이 9층 아나운서실을 함께 사용했고 최근까지도 현재와 비슷한 인원이 문제없이 사용해 왔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최초 발행한 괴롭힘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 판단도 하지 않고 회사 측의 형식적 조치만 보고 면죄부를 준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들도 이렇게 처리하면 어렵게 통과시킨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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