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환경문제에 무감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환경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 정부부처와 경기도,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71건의 행정처분을 받아 과태료 1억 4600만 원을 납부했고, 해당공사 중지 명령 등의 행정명령을 받았다.
지난 1월에는 타워크레인의 안전상 문제를 보완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해 공사 중지 처분을 받았고, 4월에는 LH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현장 변경 협의 없이 사전공사를 시행해 과태료 1000만 원을 납부했다.
LH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경영향평가법’과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6개 법률에 대해 64건에 이르는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이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LH는 법률 위반에 따라 정부로부터 14건(환경부 13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1건)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지자체로부터 받은 행정명령은 57건에 달했다.
이용호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90%가 건축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 안하거나 폐기물의 신고 및 처리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환경과 관련된 위반내역이다"며 "환경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LH가 건설현장의 문제점들에 대해 보다 더 꼼꼼히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