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4일 "검찰총장은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시의 배경으로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제외 특별수사부 폐지 △외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관용차 폐지 등의 자체 개혁안을 지난 1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은 다음날인 2일 "특수부 폐지안은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고, 파견 검사 복귀안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검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하는 등 검찰 자체 개혁안과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좀 더 진지해져 달라. 형식적으로 개혁 한다는 시늉만 내지 말고 진정 스스로 거듭나야 한다"(이해찬 대표), "더 진정성 있는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대로 된 번지수가 따로 있다"(이인영 원내대표)라는 등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그럼에도 이날 윤 총장이 추가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이같은 반응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필요한 개혁을 검찰이 선제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을 거듭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공개소환 전면 폐지는 당정이 협의해온 공보준칙 개정안에 적극 보조를 맞추는 내용이다. 당정은 지난달 18일 협의에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라도 본인 동의 등을 거쳐야만 소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
당시 야당은 "검찰 공보지침을 바꿔 피의자 공개소환은 물론 수사상황 브리핑도 절대 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한다. 이는 포토라인에 서는 조국 배우자와 조국을 못 보게 하겠다는 것"(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9.18 '추석민심 보고대회' 발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공개소환이 이날부로 즉시 폐지될 경우, 조 장관 관련 수사 대상자들은 물론 나 원내대표 등 정치인들의 소환 장면도 언론에 공개되기 어렵게 됐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7인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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