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인증제도의 운영 및 사후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서 관할하는 수산인증제도 12가지를 분석한 결과 이에 대한 등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소관법률에 따라 양식장HACCP, 수산물품질인증, 수산물이력추적제 등 12가지 수산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인증대상수 추정이 어려운 지리적표시제를 제외한 11가지의 평균 등록률은 약 5%이다.
시행이후 현재까지 등록건수가 전무한 인증제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제도는 2013년 시행이후 현재까지 단 한건의 신청도, 등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제도는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해조류(김, 미역 등) 양식장이 대상이 된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시행한 원산지인증도 현재까지 등록실적은 없는 실정이다.
등록률이 낮은 인증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된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제도로 지난해 기준 유효 등록건수는 9건으로 0.28%수준이다. 이어 유기수산물 12건(0.32%), 우수천일염 4건(0.38%), 식품산업표준인증 37건(2.54%) 등의 순이었다.
박 의원은"해수부는 제도를 방치할 것이 아닌 인증제도 운영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하는 등 활성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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