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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당 불법정치자금에도 과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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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당 불법정치자금에도 과세하라"

"재경부 해석 잘못, 현행법상 몰수뿐 아니라 과세도 가능"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해석해 과세할 수 있으나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조세특례제한법과 정치자금법에 '합법적 자금만 비과세' 명백히 규정"**

참여연대는 11일 재경부에 제출한 반박의견서에서 "합법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불법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조세의 기본 원칙 뿐 아니라 현행법으로도 분명히 정치인과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은 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지난 6일 당시 김진표 부총리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당이 헌법과 정당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관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제46조)에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불법정치자금이라도 정당에 귀속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조세특례제한법 76조 및 정치자금법 27조에 정치자금법에 근거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만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비록 상속증여세법 46조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성격이 합법자금이냐 불법자금이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도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과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정치인과 정당이 얻은 '합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혜택을 준 것은 이들 정치인과 정당이 법에 따른 절차를 지켜가며 그들의 소임을 다할 것을 장려하기 위함"이라면서 "따라서 정치인과 정당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불법정치자금은 몰수뿐 아니라 과세 대상"**

참여연대는 또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증여세나 소득세를 부과했다고 해도 후에 형사처벌을 받아 불법자금이 몰수되는 경우 부과됐던 세금을 반환해줘야 한다는 재경부의 해석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일반인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받은 재산을 자진해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더라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리도록 되어 있는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과 정당에 특혜를 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증여를 받은 뒤 자진해서 반환해 소득 자체가 없어진 경우에도 세금을 물리면서, 국가에 의해 강제로 몰수되어 과세대상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을 넘어 특혜"라고 지적했다.

일반인의 경우 증여 자산이 돈인 경우는 3개월 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세를 물리게 돼 있으며 심지어 신고기한이 끝난 뒤 3개월이 지나면 반환하는 행위 자체를 증여행위로 보아 따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까지 규정하고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반박의견서을 제출하는 동시에 국세청과 재경부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할 때까지 과세촉구 운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조세관련 전문가 선언, 1인 시위, 과세촉구 서한 보내기, 불법정치자금 취득한 개별 정치인 및 정당에 대한 과세촉구서 제출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세청 앞에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촉구 캠페인 선포식'을 가진 뒤 오는 3월3일 납세자의 날까지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정치인 불법자금 과세 불가'에서 '과세 가능'으로 돌연 입장 바꿔**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불법정치자금 촉구 운동으로 벌여 이미 재경부와 국세청이 그동안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을 뒤집어 놓는 성과를 거둬 크게 고무된 상태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인이 받은 정치자금이 대가성 없는 증여인 경우는 증여세를 물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가성이 없는 자금이 없다는 점에서 증여가 아니라 소득에 해당된다"면서 "그러나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는 소득세법상 대가성 있는 불법정치자금이 과세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국세청은 형사재판으로 불법정치자금이 몰수되면 과세처분을 취소하게 돼 과세 실효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정치인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불가'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지난 6일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는 시민단체들의 과세 촉구 요구를 일부 수용해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국세청은 과세한 뒤 형사재판으로 몰수가 되면 세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세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 같지만,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보다 증여세와 소득세의 부과시효과 훨씬 길기 때문에 일단 과세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인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입장과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세법 제정과 해석 권한을 가진 재경부가 이처럼 '과세 가능'쪽으로 방침을 밝히자 국세청은 즉시 "재경부와 협의해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을 사례금을 과세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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