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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4백50억 증여세 내야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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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4백50억 증여세 내야할 판

참여연대, 국세청에 과세 촉구. '김현철 전례' 있어

한나라당이 지난해 대선때 불법 모금한 대선자금이 7백억대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불법모금한 대선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국세청에 과세를 촉구해 한나라당을 곤혹케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현행 법에 기초해 증여세를 내야 할 경우 그 액수가 무려 불법 대선자금의 65%에 달하는 4백50여억원대에 달하면서 한나라당이 사실상 파산상태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국세청에 '탈세 제보 및 과세촉구서' 발송**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9일 작년 대선을 전후해 한나라당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그룹으로부터 각각 받은 불법정치자금 1백억원과 11억원이 증여세 납부 대상임을 지적한 뒤, 국세청에게 한나라당과 최씨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SK그룹으로부터 받은 불법정치자금 관련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기소된 점을 적시하고 국세청이 이들의 탈세사실을 조사, 증여세 등을 과세할 것을 촉구하는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서'를 국세청에 발송, 국세청 조세3과에 이를 접수시켰다.

참여연대는 국세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한나라당 및 최도술씨가 취득한 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근거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합법적인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당연히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 공문을 발송한 배경에 대해 "합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정치자금에는 철저하게 과세할 것을 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한 차례도 과세되지 않았던 현실을 바로잡고, 불법정치자금을 매개로 한 정당 및 정치인과 기업간의 검은 거래를 차단,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4백50억원대 증여세 내야할 판**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0%의 증여세가 매겨진다.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증여세율이 40%다. 또한 증여세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내지 않으면 30%의 가산세가 붙는다.

이런 세율을 기본으로 계산할 경우 한나라당은 SK로부터 받은 불법정치자금 1백억원에 대해 65억원(1백억원*0.5+50억원*0.3)을 내야 한다. 이같은 계산에 따를 경우 지난해 대선때 한나라당이 기업들로부터 모은 불법 대선자금이 문화일보 보도대로 최소한 7백억원이라고 상정할 경우 한나라당은 모두 4백55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최도술씨의 경우는 11억원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증여세 5억7천2백만원(11억원*0.4+4억4천만원*0.3)을 내야 한다.

***국세청, "과거 김현철 사건때는 증여세 부과한 적 있어"**

참여연대의 과세촉구에 대한 국세청 반응은 아직 조심스런 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참여연대가 접수한 서류를 아직 보지 못한 상태여서 아직 뭐라 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그러나 "과거 김현철 사건때 법원이 증여세 탈세의 근거자료를 보내와 이에 대해 증여세를 매긴 경험이 있다"고 말해, 추후 법원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자료를 보내올 경우 이에 대해 과세를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영삼 전대통령 차남인 김현철씨는 지난 97년 6월 기업인들로부터 66억원을 받고 12여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돼, 그후 고법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벌금 10억원에 추징금 5억원을 확정선고받은 바 있다.

이같은 전례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 주장대로 한나라당에 과세할 경우 한나라당은 사실상 파산상태에 돌입하게 될 게 확실시되며 이에 따라 한나라당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국세청의 추후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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