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미국 NPE(특허관리전문회사, non-practicing entity)들이 미국 내 한국기업들에 대해 마구잡이식 소송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NPE는 제품을 생산·판매하지 않고 특허 라이선싱, 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8) 한국기업에 대한 미국 NPE의 미국 내 소송제기 건수가 59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590건의 소송제기 건수 가운데 소 취하로 이어진 건수가 374건으로 전체의 63%에 달해 한국기업에 대한 마구잡이식 특허소송 제기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1심 판결 기준으로 우리 기업이 승소한 소송은 7건, 패소한 소송은 4건였으며 12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미국 NPE들의 표적이 된 기술은 분야별로는 정보통신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가 199건, 장치산업이 69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NPE와의 특허분쟁은 전체 590건 중 557건이 대기업, 33건이 중견·중소기업에 제기돼 대기업에 압도적으로 집중되고 있다.
한편 조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8) 미국 내 한국-외국기업 특허분쟁은 1007건으로 이 가운데 한국기업이 피소된 소송건수는 전체의 81%인 8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NPE에 의한 소송제기건수가 590건임을 감안하면, 우리기업을 표적으로 하는 NPE의 마구잡이식 특허소송이 미국 내 우리기업 특허분쟁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조배숙 의원은 “미국 특허괴물들이 우리기업들에게 ‘마구잡이식’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일단 소송을 걸어 놓고 우리기업들을 법적분쟁으로 압박하는 NPE들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물론 정부 차원의 치밀한 연구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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