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돌산읍에 위치한 상포지구에 대한 특혜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여수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일 감사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난 2015년 7월 당시 주철현 전 시장의 5촌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는 H사가 매립지 중 일부를 100억 원에 매입하되 인가조건 이행 등 토지등록에 필요한 행위를 대신하는 것으로 G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자, 2015년 전남도와 협의도 하지 않은채 도가 부여한 인가조건중 1개도로만 설치하면 토지등록이 가능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이후 지구단위계약을 수립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인가조건을 변경 했다.
또 여수시는 변경된 인가조건에 따른 1개 도로 설치와 관련, 2016년 4월 G회사가 시 관계부서 의견과 다른 실시계획을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인가하고 준공 승인했다.
G회사는 변경된 인가조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지만 같은해 6월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등록을 완료했다.
반면 이 도로는 준공 이후에도 상습 침수로 인해 통행이 금지되고 있고 침수방지를 위해 다시 시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수시는 G회사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토지등록을 완료해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토지분할 후 소유권 이전 및 매매 등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인가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 이 공유수면매립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2016년 7월 G회사와 H회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 중 토지분할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허용한 결과 H회사는 같은해 7월 100억 원에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 같은해 9월 토지를 분양해 총 295억 원에 매각함으로써 195억 의 차익을 얻은 반면, 도로와 우수와 오수시설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토지 매입자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기반시설 비용 주체도 불 분명해 설치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여수시는 1일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입장문을 내고 담당공무원 징계통보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인 전남도에 상정할 계획이며 감사결과와 관련해 향후 이해 관계자간 제기될 수 있는 민·형사 및 행정소송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철현 전시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이 구체적인 법 위반은 찾아내지 못하고 공무원의 부당처리만 징게를 요구했다"며 "오히려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잘못 인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잘못된 결론을 도출 하는 등 지적을 위한 짜맞추기식 감사로 비춰질 상황"이라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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