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조례안에서 오늘날 한류의 확산 등으로 문화교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간 교류협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문화교류협력도 공공외교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이 제정됐고, 경북도 또한 최근 3년간 프랑스, 벨기에, 베트남, 미국, 영국 등 9개국 이상의 나라와 활발한 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라 경북도 문화교류진흥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심의기구인 국제문화교류협의회를 두어 문화교류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박차양 의원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인 경북은 신라문화를 비롯한 우수한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이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약했다” 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사업 등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 경북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더욱 고양시킬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차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9월 30일(월) 문화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하고, 오는 8일 개최되는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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