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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강 살리기 사업' 집행 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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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강 살리기 사업' 집행 정지 신청 기각

4대강 사업 법원 첫 판단…"사업 중단할 긴급 사유 없다"

법원이 4대강 사업 중 '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흥도 부장판사)는 12일 시민 6211명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 소송단(국민 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의 집행 정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의미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신청인들은 식수 오염, 건강권 침해, 침수 피해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손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 발생됐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우려에 대해서도 "이는 신청인의 개인적 손해가 아니라 공익상 손해 등으로 집행 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민 소송단은 지난해 11월 "4대강 사업으로 수질 악화, 침수 피해, 생태계 파괴 등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며 서울행정법원과 부산·대전·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냈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전국 4개 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 관련 소송에 대한 첫 판단으로, 이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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