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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전 남편이어 의붓아들까지 살해 혐의…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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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전 남편이어 의붓아들까지 살해 혐의…검찰 송치

청주상당서, '외력 압박에 의한 질식사' 국과수 의견 등 고 씨 단독범행 결론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프레시안(김종혁)

경찰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 여)이 네 살짜리 의붓아들 A군까지 살해한 것으로 결론내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30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6개월간의 수사 결과 고 씨의 단독 범행으로 확정하고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2일 발생한 A군의 사망사건에 대해 지난 6월 초 고 씨를 살인 혐의로, 고 씨의 현 남편 B(37)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6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 고 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낸 주요 이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군의 사망에 대해 ‘10분 넘는 외부 압착에 의해 숨진 것’으로 판단한 점과 고 씨의 남편 B씨에게서 수면유도제가 검출된 점 등을 들었다.

이는 고 씨가 지난해 11월 유산을 한 뒤 불면증을 이유로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구입한 것이 확인됐고 고 씨의 전 남편 살해 수법과 유사하게 음식에 수면제 성분을 넣은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집안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웠다”며 “사건발생 6개월 동안 심리, 진술, 의학·법률 자문 등의 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자문을 받았고 포렌식, 압수물 분석, 거짓말탐지기, 프로파일러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동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재판이 진행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고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로 인해 자세한 수사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그동안 고 씨 부부는 B씨가 고 씨를 살인혐의로 고소하고, 고 씨 또한 B씨를 명예훼손과 폭행 혐의로 맞고소 했으며 서로의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 씨는 지난 5월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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