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26일 지역 내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분석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험법 법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 등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소통‧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식품 유형별 보존료 기준·규격 ▲시험법 원리 등 이론 교육과 시료 전처리 및 기기분석을 포함한 현장 실습 ▲시험‧검사자의 윤리 및 청렴도 향상 교육 등에 관한 교육이 진행됐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험‧검사기관의 분석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기술·행정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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