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혐의로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추가 송치했다. 또한, 양 회장 지시에 따라 직원 사찰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 B 씨도 구속해 송치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아이지기' 프로그램을 A 씨에게 만들도록 한 뒤 이를 통해 직원들의 휴대전화 내용을 들여다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익신고자 A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양 회장의 도청 혐의를 폭로한 바 있다. 공익신고자 A씨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3년 10월께, 회사 직원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기종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회사에서 개발한 사내 메신저앱 '하이톡'을 휴대전화에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양 회장이 이러한 지시를 한 이유는 '하이톡'이라는 앱은 아이폰에는 설치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하이톡'에는 도청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었다. '하이톡'은 '카카오톡'과 같은 개념의 메신저앱으로 회사 내 직원들끼리 소통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양 회장은 이를 내세워 직원들 휴대전화에 '도청 프로그램'을 깔도록 한 셈이다.
양 회장은 이 '도청앱'을 상시적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도청을 통해 알게 된 직원 개인 정보를 과시용으로 직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예를 들어 도청을 통해 전날 클럽을 갔다는 사실을 인지한 양 회장은 해당 여직원에게 "클럽 다니지 마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사내커플에게 연애하고 다니지 말라고 지적하기는 일도 있었다.
또한 양 회장은 자신의 전 부인과 불륜 관계를 의심한 대학 교수 C씨를 집단폭행 하면서 자신이 모든 전화내역을 도청 감청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C씨가 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을 보면 "피고 양진호는 자신이 원고(C씨)의 모든 전화내역을 도청, 감청했으며 모든 내용이 자신의 전화기로 볼 수 있다고 했으며, 심지어 카카오톡은 지워도 복원된다고 하면서 피고의 직원을 전화로 호출해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했고, 얼마 후 직원이 폭행 현장(화장실)에 와서 지금 현재는 그 프로그램이 없다고 보고하고 갔다"고 진술했다.
이외에도 양 회장은 교수 C씨에게 초등학교 동창인 양 회장 전 부인과 B씨 간 나눈 카톡 내용을 캡처해 보내기도 했다. 부인 폰을 '도청'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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