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현장의 검찰 수사팀장과 통화를 했다고 시인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하던 수사팀장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 조 장관으로부터 "네, 있다"는 답을 끌어냈다.
조 장관은 "왜 했느냐"는 질문에 "압수수색을 당한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와서, (검사에게) '처가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통화 사실을 인정하는 거냐"고 거듭 되물으며 "법무장관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자신과 가족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거짓말이었다"고 조 장관을 맹비난했다.
주 의원은 나아가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장관이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며 "검찰청법에 따르면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게 돼 있다. 검찰청법 위반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헌법상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 "사건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정면 부인하며 "'처가 안 좋은 상태라 배려해 달라'고 말한 것이다. 수사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진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어떤 절차에 대해서도 관여하거나 방해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그건 장관 생각"이라며 "장관 자택을 수사 중인 검사에게 통화를 한 자체가 엄청난 압박이고 협박"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장관이면) 검찰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협조해야 하고, 솔선해서 자료도 제출하고 압수수색 검사에게 전화를 하면 안 된다"면서 "법무장관이 피의자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국민들께 송구할 따름"이라며 "다시 한 번 저와 제 가족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하다. 성찰하며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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