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당이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일절 받을 수 없게 됐다. 정치개혁의 혁명적 진전이다.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 수수 원천봉쇄**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자금법 소위는 28일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 기업이나 단체 명의로 국회의원 개인후원회는 물론, 각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지부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없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현행법은 기업에 대해 중앙당 및 시.도지부 후원회, 개인 후원회에 대해 최대 2억5천만원까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소위는 또 중앙당 후원회에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도 1천만원 이내로 정하고 중앙당 후원회의 연간모금한도도 현행 3백억원에서 50억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까지 허용)을 넘지 못하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뿐만아니라 현재 3억원인 국회의원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도 1억5천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소위는 또 정당의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중앙당에 예산결산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물품구입 및 자금지출시 구입품의 및 지출결의 등 정부회계처리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도입토록 했으며, 정당후원회 회계보고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5천원짜리 설렁탕 얻어먹다 걸리면 25만원 벌금 내야**
선거법 소위는 이어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후보자측 뿐만아니라 이를 수수한 유권자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금품이나 향응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천원짜리 설렁탕을 대접받다가 적발된 유권자는 25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출마예상자가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 금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소위는 또 현재 3년인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소속 당원이나 직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할 경우 정당이나 후원회, 법인 등에 대해서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소위는 또 정치자금을 사적인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합의했다.
***대학-공단 부재자 투표 허용**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의 30% 이상 여성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해선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선 출마예상자들이 각 관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시 금고이상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 학력허위기재 논란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연수를 했을 경우엔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시 관련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위는 또 이날 소속 구성원 가운데 부재자가 2천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이나 공단 등에 대해 총장이나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주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로 대학생이나 노동자층의 투표율이 상당 부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위는 그러나 후원회의 행사를 통한 후원금 모금 허용 여부, 고액기부자 명단 공개 기준, 국고보조금 배분방법 등에 대해선 각 당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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