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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 후 4년 넘게 시신 고무통에 유기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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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 후 4년 넘게 시신 고무통에 유기한 부부

살인죄에서 상해치사죄로 공소장 변경...재판부 "직접적인 근거 찾기 어려워"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고무통에 담아 유기해 5년간 보관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살인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A(28·여) 씨에게 징역 15년, 전 남편 B(28)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이들 부부가 시신을 은닉하는 것을 도운 A 씨 남동생 C(26) 씨에게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4년 12월 부산 남구 한 원룸에서 D(당시 21·여)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해 5년 동안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체를 유기했던 고무물통. ⓒ부산경찰청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4년 9월 경북 구미시 한 휴대폰 제조공장에서 동료로 만난 피해자 D 씨를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했다.

그러던 중 D 씨와 남편인 B 씨와의 불륜장면을 직접 목격한 A 씨는 자신의 어린 아들을 신발장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사건 등을 빌미로 D 씨에게 원룸을 따로 얻어 나가 달라고 요구하고 정신적 위로금으로 5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후 D 씨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게 한 뒤 이를 위자료 명목으로 충당해 왔지만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성매매 알선 행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당했고 이에 격분한 A 씨와 B 씨는 D 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D 씨가 사망하자 A 씨와 B 씨는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피해자의 사체를 담아 시멘트를 캐리어에 부은 뒤 남동생 C 씨와 함께 이들 부부의 주거지 마당까지 옮겨 빨간 고무물통에 D 씨의 사체를 넣어 유기했다.

▲ 사체를 옮겼던 여행용 가방. ⓒ부산경찰청

검찰은 이들 부부를 당초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5년 전에 사망한 피해자 시신이 백골상태로 발견되는 바람에 과학수사 등을 통해서도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A 씨와 B 씨가 D 씨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은폐를 시도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펼쳐볼 기회도 없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 저항능력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A 씨에 대해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등 피해자를 금전 취득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며 "사소한 이유를 들어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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