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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년연장, 공무원-공기업만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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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년연장, 공무원-공기업만 특혜"

"청년실업자 도리어 급증할 것" "총선용 졸속정책 아니냐"

정부가 근로자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고 민간기업에도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 데 대해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시장 유연성에 역행하는 반(反)시장적 조치인 동시에, 공무원과 공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총선용'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공무원과 공기업에만 특혜 돌아가"**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이례적으로 정부당국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정부의 정년연장 방침이 기업의 인사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생직장보다는 평생직업이 중요시되는 시대 흐름에도 역행한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상의는 특히 "현재 55세 정년조차 못지키고 있는 민간기업에 60세 정년을 강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정년연장의 혜택은 주로 법률로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지닌 공기업 근로자만 누리게 될 것"이라면서 공무원을 비롯한 특정 근로계층만을 위한 제도로 정착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구체적 숫자까지 공개하며 정부를 몰아부쳤다. 예컨대 공무원의 경우 1호봉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21호봉의 임금수준이 평균 191.0으로 전형적인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보이고 있어 정년연장시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실업 더욱 악화될 것"**

대한상의는 또 건의서에서 "경제의 고용흡수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년연장 방침은 결국 고령층의 일자리는 보장해 줄 수 있겠지만 신규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기때문에 청년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요컨대 고령층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세대간 착취'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건의서는 또 <2002년 고용보험 백서>를 인용, "퇴직 근로자 중 정년퇴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는 1천명중 4명에 불과할 정도로 정년을 채우는 근속하는 근로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민간기업에 강제한다해도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정년연장의 문제점을 보완할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도, "최근 거론되는 임금피크제는 연공서열의 불합리한 임금체계로 인한 부담을 일부 완화한 것에 불과하고 원천적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체계의 대안으로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따라서 정년연장의 대안으로 "정년연장 대신 호봉제도 폐지 및 능력주의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자 위주의 고용조정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총선용 아니냐"**

상의의 한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년연장을 위해선 일자리 나눠갖기, 임금피크제 등 사전에 노사정 합의를 거쳐 대타협을 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느닷없이 정년연장 강행방침을 밝힌 것은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의 경우도 지난해 정년연장을 추진하려다가 재계의 강한 반발도 사실상 백지화됐는데, 왜 느닷없이 실현가능성도 거의 없는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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